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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경영난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접수 및 추천하여 경영난 해소 |
| 일시/기간 |
설, 수시, 추석 |
| 총사업비 |
900억 / 년간 |
| 이차보전 |
3.5% (1년간) |
|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주된 사무소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있는 중소 제조업체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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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前 구미시운전자금 및 경북도운전자금 융자지원을 받은 달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ㆍ융자추천 후 미융자 업체로 추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ㆍ휴ㆍ폐업 및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는 근로자수 제한 없음
ㆍ동업종의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로 인정
ㆍ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ㆍ국가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ㆍ개별단지 공장면적이 500㎡이상이 기업 중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ㆍ기타 운전자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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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미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2. 각서 1부
3. 최근 1년간 결산제무제표 또는 1년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국세청 홈택스 증명 기준)
※ 단,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는 근로자수 제한 없음
4. 사업자 등록증 1부
5. 공장등록 증명서 1부
※ 소기업(개별단지 공장면적 500㎡ 미만 제조업체)인 경우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단, 건축물대장에 제조시설 또는 공장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임대공장일 경우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첨부
6. 고용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 - 4대보험 산출 내역서 등
7. 우대 또는 우선순위 대상업체는 지원계획 참조하여 증빙서류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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