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자료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9-01-17 12:08  |  Hit : 3,717  
   최저임금.zip (496.5K) [94] DATE : 2019-01-17 12:08:09

논란이 되던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12.31.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8.6.12.에 국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함께 2019.1.1.자로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원안은 주급 내지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통상임금 환산 기준 시간수와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시간"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찬반 논란을 거듭하다가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 조항에 따라 유급처리되는시간"으로 수정되어 이른바 '약정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원과 고용노동부 간에 대립하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으로 정리되었고, 첨부 판례 취지에 따라 약정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과 임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시간급 환산시 분모와 분자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첨부 판례 참조)

 

실무적으로 금번 시행령 개정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토요일을 유급처리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합계를 209로 나누어 최저임금 비교를 위한 시간급을 환산하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확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일소했다고 볼 수 있으며,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소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어 보이지만 일단 종전과 동일한 방식(209/243*1/209 = 1/243)으로 최저임금 비교를 위한 시간급을 환산해야 된다고 해석됩니다.

 

 

어찌되었든 금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하여 2018.6.12. 개정된 최저임금법 규정과 함께 최저임금 비교대상 시급 환산을 위한 기준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최저임금 산입 범위 관련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8. 12. 31.>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입법적으로는 다 정리되었는데도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기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TT  

 

토요일을 유급으로 적용하거나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또는 식대, 교통비 기타 복리후생적 임금항목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일단 저희 법인 담당 노무사를 통해 최저임금 비교대상 시간급 환산방법에 대해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