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8-01-25 15:53 | Hit : 10,782
|
수습사원_평가_지침서.hwp (28.5K) [515] DATE : 2018-01-25 15:53:44 | 수습사원_평가기준_안내서.hwp (28.5K) [140] DATE : 2018-01-25 15:53:44 |
수습기간 관련 노무사 의견
1.
https://blog.naver.com/hewon3k/221030665061
2. http://blog.daum.net/chuby1/415319
3. 별론할 내용이긴 한데, 수습기간중에는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아서, 1달전에 통보하는 절차나 해고예정수당 지급은 적용 안되기도 합니다.(근기법 26조)
4. 근기법 23조 정당한 해고 사유를 갖추기 위해(???),
회사마다 수많은 인재가 입사를 하고 있는데,
면접에서 옥석을 잘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습기간(시용기간)중 골때리는 한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방책을
인사팀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내용과 절차를 갖춰 나가야 겠습니다.
5. 적용방법 1
(근로계약서상 시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1)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128414&memberNo=38212397&navigationType=push
이걸 보면 뭔가 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문제는 수습급여(최저임금의 90%)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단점.;;;ㅋ
ex) 다이소 시용 관련 문제 
6. 적용방법 2
(수습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 자기평가서를 작성케 하면 객관성 up up)
(첨부 파일
보기: 수습사원 평가 지침서.hwp)(첨부 파일 보기: 수습사원 평가기준 안내서.hwp)(첨부 파일 보기: 자기업무평가서.hwp)(첨부 파일 보기: 수습사원평가표.hwp)
저도 받은 자료긴 하지만, 잘 안 내 돌리는 자료인데, 공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