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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9-03-02 10:24 | Hit : 1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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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제_신청안내.hwp (164.0K) [20] DATE : 2015-05-27 11:11:26 |
가) 사 업 명 : 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나) 사업기간 : 2009. 3월 ~ 12월 ** 년중 수시신청가능 함
다) 인턴대상 : 만15세이상~29세이하인 자(단, 3개월 동안 실업상태인 자 )
**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업대책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제외
**대상조건이 되면 15~18시간 동안 운영기관에서 사전후 직무교육을 실시함
라) 신청업체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구조조정이 없는 업체
마) 지원범위 : - 인턴통상급여의 50% 6개월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6개월 지원
** 첨부 : 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
** 채용계획 있을 시 년중 수시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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