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미환급금 신청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2-11-01 15:55 | Hit : 19,934
사업주_직업능력개발_훈련비용_미환급금_신청안내_첨부문서_포함_.xlsx (636.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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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5-27 15:39:20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훈련지원사업’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원 또는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훈련기관을 통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3. 이와관련 교육훈련 실시 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환급 받지 못한 회원사(첨부1.)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방법(첨부2.)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미환급 업체는 꼭 환급 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첨 부 :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미환급 회원사(환급액 포함)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