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한진해운사태에 따른 수출제조업체 우선지원 중소기업 특별운전자금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가) 신청기간 : 2016. 10. 10(월) ~ 10. 14(금) - 5일간 접수
나) 추천규모 : 150억원
다) 이차보전 : 1년간 3.5% 지원
라) 지원 한도액
○ 1순위 : 3억원 이내
○ 2순위 : 2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마) 지원대상 :
1순위 : 한진해운사태 직접 피해 또는 수출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수출기업
※ 1순위 : 1년 6개월 유해기간 비 적용
※ 증빙서류(당해년도 실적기준,하기 중 택1 제출)
한국무역협회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사실증명 : 국세청
수출실적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 금융기관(증명자 날인 필)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 금융기관
선하증권
2순위 : 구미시 관내 중소제조업체 (‘15년 3월말까지 융자받은 기업만 가능)
바) 접수 및 문의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사무국 김현식 차장 / ☎ 070-4912-0006
(구미대로 350-27(신평동) [구]금오공대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05호)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및 www.gumisb.or.kr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