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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안내 |
□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여 자금부담 완화
ㅇ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 개정 및 제50조의2 신설(’15.12.15.), 동법 시행령 제91의2 신설(’16.2.17.)하여 ‘16.7.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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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납부유예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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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시행령 제9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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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중소 제조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
➁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➂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④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 미존재
⑤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 미존재
⑥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 미존재 |
※ 납부유예 적용 절차 및 관련 법령에 관련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미세관 징수담당 박은지(054-469-5633) 담당자에게 문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