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관련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6-06-10 14:16  |  Hit : 2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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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최근 5개년 지방세 환급 및 향후 지방세절감

 

2. 개념의 이해 : 과세대상 건축물에 대한 과표 오류 적용으로 재산세가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법무법인 삼익 소속의 조세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전문위원 등이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통해 과세당국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절차를 진행함.

과세당국에 해당업체가 단독 대응할 경우, 오류에 대한 반박 근거제시가 어려워 대부분 환급 불가 및 부분 환급으로 처리됨.

 

3. 환급의 효과 : 최근 5개년 간 납부한 지방세 중 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향후 납부하게 될 지방세를 상당액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불황기에 있어 회사의 실질적인 매출 및 이익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최근 5개년 지방세 환급

○ 미래의지방세 축소 부과

○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

 

4. 환급절차 및 소요 기간 : 1) 회사측으로부터 건축물대장과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2011-2015년분)를 제공받은 후 2)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고 3) 법무법인 삼익과 위임계약을 체결 3) 법무법인 삼익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오류를 시정하고 환급조치를 취함. 오류정정을 완료 및 환급까지는 계약 후 총 20일에서 90일 소요됨.


5. 문의 : 법무법인 삼익(T. 02-3454-1790 / F. 02-3454-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