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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훈련기관 참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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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6-06-14 13:37 | Hit : 2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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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훈련기관 참여신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수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무료로 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능력 및 생산성 향상 도모
나. 훈련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및 사업주(고용보험료를 체납하기 않은 사업장에 한함)
다. 지원내용
-중소기업: *근로자인건비<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 수료시 참가시간만큼 인건비 지원(시간당 최대 12,320원)>
-훈련기관: *훈련비<수료인원에 대하여 훈련비 지원> *홍보비<훈련이 실시되는 기간동안 매원 100만원까지 지원> *전임자인건비<1인에 한해 훈련 실시 기간동안 월 100만원 지원>
라. 훈련영역 안내
(1) 전략경영 (2)인사 · 조직관리 (3) 영업·마케팅/유통
(4) 재무회계 (5) HRD/리더쉽 등 5개영역
마. 훈련기관 신청 및 접수
(1)신청대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훈련기관 또는 시설
(2)신청기간 :2006. 6. 5(월) - 6.16(금)
(3)신청방법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및 증빙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4)접수처 -방문접수 : 공단본부 4층 근로자경력개발팀 -우편접수 : (우121-757)서울 마포구 공덕2동 370-4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경력팀 -문의처 : T디02-3271-9370-5, Fax 02-3271- 9532 E-mail: jwil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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