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를 빛낸 최고의 기업인, 최고근로자 시상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6-11-16 11:28  |  Hit : 31,007  
"구미를 빛낸 최고의기업인.최고근로자를 찾습니다."


구미를 빛낸....

‘올해의 최고기업인.최고근로자’를 찾습니다.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한 해 동안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올해의 최고기업인과 최고근로자 각 1명씩을 발굴하여 시상하기로 하고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천 또는 신청을 받는다.

수상후보자는 구미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 중소기업협의회 등 경제관련 기관∙단체나 기업체, 노동조합 등을 통해 추천받게 되며,

구미시에 소재한 제조업체로서 3년 이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와 동일업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 탁월한 리더쉽과 나눔경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인과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0월 4일 공포된「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처음 제정된 이번 시상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기업인과 근로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더욱 기업하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수상기업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예우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예우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운전자금 특례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수상 근로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추진시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수상자는 오는 12월초 기업사랑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12월 14일 예정인‘기업사랑선포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올해의 최고기업인.최고근로자 상]시상계획


목 적
한해동안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과 근로 자를발굴∙시상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 시상개요
〇 시상부문 : 올해의 최고기업인/최고근로자 각 1인
〇 시상내용 : 구미시장 상패 (*3년간 예우기업으로 지정)
〇 시상근거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〇 신청자격 : 구미시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 기업인(3년 이상 가동업체), 근로자(5년 이상 동일업종 종사자)
〇 신청(추천)권자 : 기업체, 노조·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
〇 추천제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각종 비위,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06. 11. 10 ~ 11. 30 (20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구미시 송정동 50번지, 구미시청)
○ 구비서류
- 최고기업인 : 신청(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회사소개서, 공장등록
증명서,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기타 심사항목에 의한 증빙서류
- 최고근로자 : 신청(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기타 심사항목에 의한 증빙서류
○ 접 수 처 : 기업인(기업사랑본부☎450-6212),근로자(노동복지과☎450-6441)

□ 추진일정
〇 심 사 : 2006. 12월초 구미시기업사랑실무위원회
〇 발표/통지 : 2006. 12월초 구미시 홈페이지
〇 시 상 : 2006. 12.14 (예정)
※기타 상세한 사항과 신청양식은 시 홈페이지(www.gumi.go.kr)-새소식(또는 고시공고)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