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6-09-20 16:58  |  Hit : 62,233  
   인턴사원제_서식.hwp (270.5K) [18] DATE : 2015-05-27 09:06:51
「2006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추진계획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실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가. 사업예산 : 94,500천원(도비40,000 시비54,500)
※기업체 자부담 별도
나. 추진기간 : 2006. 10. 1 ~ 2007. 1. 31 기간 중 3개월(예산 소진시까지)
(※ 1인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계획인원 : 45명/월 정도
라. 추진기관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2. 지원대상
가. 인턴 대상자
◦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자
나. 인턴채용 대상업체
◦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 희망업체
◦ 신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 중인 벤처기업
◦ 회사부담금 및 법령에 의한 사회 4대 보험에 가입한 업체

3. 지원내용
가. 연수기간 인건비 지원(지자체) : 1인 70만원/월
☞ 인턴 1인당 월평균 임금 100만원 정도 지원
▸지자체 지원금 70만원 + 고용업체 30만원
※ 고용업체 지원금액은, 당해 기업체의 임금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 및 채용 절차
가. 인턴 희망자
◦ 인턴 희망자는 인턴 구직표(서식 8)를 작성 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에게 제출
나. 인턴채용 희망기업
◦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턴 구인표(서식 9)를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에게 제출

다. 인턴고용협약서 체결 (인턴↔대상기업, 연수시점 10월 중)
◦ 인턴고용협약은 인턴채용 확정자와 대상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하여 체결 (서식 2)

라. 대상기업 인턴채용자 확정 통보
◦ 인턴채용자가 확정된 기업은 즉시 인턴채용 확정자 명단을(서식 1)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에게 통보

마. 인턴고용 지원약정서 체결 (대상기업↔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
◦ 대상기업은 인턴고용협약서를 첨부하여 연수개시일로부터 3일전 까지 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에게 지원약정서 체결신청 (서식 3)


5. 지원금 신청
가. 연수기간 지원금
◦ 대상기업은 매 연수 1월이 경과한 날 이후의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서식 4)를 제출

6. 문 의 : 구미중소기업협의회 ☎054)475-9290, FAX 054)475-9270

7. 첨 부 : 인턴사원제 필요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