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구미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7-03-08 15:58  |  Hit : 23,102  
   2017년_구미시인턴제_서식.hwp (48.5K) [134] DATE : 2017-03-08 15:58:52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실업자를 중소기업·벤처기업 현장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실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운영하는 『구미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1. 사 업 명 : 『구미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2. 추진기간 : 2017. 3. 8. ~ 소진시까지

 

3. 지원금액 :

1) 기업(인턴지원금) : 1명당 월 100만원 × 2개월 총 200만원

2) 인턴(근속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10개월간 300만원 2회 분할 지급

※정규직 전환 3개월 차 100만원, 10개월차 200만원 분할 지급

 

4. 자격요건 :

1) 인턴참여자 :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미취업자

※인턴 제외 대상 - 이미 채용되어 근무 중이거나 채용 확정한 자

- 병역특례자

-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참여했던 자

2) 참여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맞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업체

※지원 제외 대상 - 약정 체결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을

실시한 사업장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 정규직 전환율이 2년 평균 30% 이하인 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중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기업 및 해당기업 계열사

 

5. 신청접수 : 2017. 3. 8 ~ (선착순 접수)

※첨부서류 FAX(475-9270) 및 메일(smlee@gumisb.or.kr)로 송부

6. 문의 : 이승목 대리(☎.070-4913-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