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고용노동부 『장년고용지원금 사업』신청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7-01-18 10:52  |  Hit : 25,153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2017년도 고용노동부 장년고용지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아 래 - -

 

가) 사 업 명 : 2017년도 고용노동부 장년고용지원금 사업

나) 사업기간 : 2017.01.16. ~ 2017.12.31.

다) 인턴대상 : 만45세 이상(1972.12.31.이전 출생자)인 미취업자

라) 신청업체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없는 업체

- 장년인턴제로 정부지원 수혜 중 인위적 감원이 없었던 업체(해당 시 1년간 지원불가)

- 통상임금이 월 148만원 이상인 기업(만 60세 이상 최저임금 가능)

 

마) 지원범위 : 최대 540만원 기업지원

- 인턴기간(3개월)

· 전일제의 경우 월 60만원 지급

· 시간선택제의 경우 약정임금의 60%지원

- 정규직 전환(6개월)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월60만원씩 6개월 지원

   

※담당자: 사무국 이승목 사원(070-4913-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