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7-01-05 08:19  |  Hit : 56,979  
   2017년청년취업인턴제및청년내일채움공제시행지침.hwp (540.5K) [39] DATE : 2017-01-05 08:19:35
   17-006_2017년_청년내일채움공제_신청_안내_공문_.hwp (245.5K) [24] DATE : 2017-01-05 08:19:35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29935]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7년부터는 기존 청년취업인턴제가 전면 폐지되며, 중소(중견)기업 신규입사자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전환되어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양질의 인재확보 및 기업지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2017년 1월 1일~소진시까지(17/1/1~4일 입사자는 금주 중 소급적용가능)

 

2)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식기반서비스업,문화콘텐츠분야기업 중 일부,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참여가능

※ 고교 졸업예정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만 가능

 

3) 참여제외 기업

1. 소비.향락업체,근로자파견업체,근로자 용역업체

2. 학원,숙박,음식업종,공공기관,공기업,학교

3. 전년도 청년인턴지원을 받는 중 인위적 감원을 한 날로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업

4. 신규참여 기업은 인턴채용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4) 인턴참여 대상자 조건

-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군필자는 36세도 가능)

※ 사전 입사 후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속하여 참여불가(3배 징수)

(단, 고교 또는 대학 재학중 현장연수(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더라도 참여가능 함)

※ 과거 청년인턴제 미 참여자(1회 중도탈락자의 경우 참여가능),

※ 재 입사자 불가능 (단, 퇴사 후 3개월 경과된 재입사자는 참여가능)

※ 약정 체결시 당사자간 정한 약정임금이 월 149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약정 임금이라 함은 기본금+인턴,직책,직무,업무수당으로써 통상임금과 동일한 개념이나 그 외에 상여금(매월 지급되는 상여라도 제외), 연장근로수당, 식비 ,교통비,생활 보조적 후생금품 등은 제외.

※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는 졸업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1년 이내인자.

(단, 고용보험 상실기준 3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는 참여가능)

※ 대표님의 직계비속,형제/자매인자는 참여 불가

 

5)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내역

청년적립내역.jpg

<formulas></formulas>

중소기업 기여금의 경우 실제 기업에서 기여하는 금액은 없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총 500만원을 청년에게 2년간 300만원 적립,

기업지원금은 2년간 총 200만원 지급함.

(기업 지원금:정규직 전환 후 1개월 (25만원),6개월(25만원),12개월(50만원),

18개월(50만원),24개월(50만원)

 

6) 신청 방법

기업협약 :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개인신청 : 입사 전 협의회로 Fax 전송(주민번호,최종 학력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