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하여 영세중소기업 특별운전자금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가) 신청기간 : 2017. 11. 27(월) ~ 2017. 12. 1(금)
나) 추천규모 : 150억원
다) 이차보전 : 1년간 3.5% 지원
라) 지원한도액
○ 3억원 이내 (은행대출 가능 범위)
마) 지원대상 :
○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며 연간매출액 120억 이하인 영세중소기업
※ 세부 사항은 첨부된 융자계획 참조 바랍니다.
사) 접수 및 문의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사무국 김현식차장 / ☎070-4912-0006
(구미대로 350-27(신평동) [구]금오공대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05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