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4-28 10:26 | Hit : 26,782
|
갈수록 악화되고있는 환경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해당기관에서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니 회원사에서는 제반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지도.점검시 중점 점검사항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변경신고)사항 확인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의 누출여부 .운행일지 기록 및 증빙자료 보관여부 .자가측정 이행여부(측정대행등) .환경관리인 선임 및 근무여부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기타 환경법규에 관련된 사항
2.일반적 처분기준 .무허가,미신고 위법사항은 형사처분(고발조치)과 행정처분(폐쇄,사용중지등)병행 .행정명령 위반은 폐쇄또는 사용중지,고발,허가취소등 사안에 따라 처분 .위법행위(법령 미준수등)는 행위별로 과태로등 처분 .양벌규정에 의거 대표자와 행위자에 대하여 각 해당사항을 처분.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