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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6-02 09:48 | Hit : 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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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안내
□ 지원규모 : 25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고도화사업에서 지원한 당해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기술
(특허출원 기술인 경우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은 기술 포함)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3년 이내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 양도되고 이전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
· INNO-BIZ 선정업체 보유기술
< 지원제외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 최근 3월이내 계속 10일이상 금융기관 및 공단의 연체사실이 있는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제품 양산후 3년이 경과한 업체
· 사업장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등록 대상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지않은 업체
(다만 외주가공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제외)
· 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다만 업력 3년 미만기업, "벤처기업육성 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 기업은 예외)
· 대기업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한 업체
□ 지원금액 :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 (단, 운전자금의 경우 연간 3억원 이내)
□ 지원절차
기술평가센터
(전국 10개소) => 기술평가센터 => 영 업 접 => 채권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평가신청·접수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대출실행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4. 6. 1 ∼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국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료 수납 : 서류접수시 예비평가료 200천원 수납
* 보증지원시 본평가료 500천원 추가수납
□ 신청서류 ·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자금 신청서 2부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포함)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2부 (성공판정 공문,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 사본 등)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2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업체는 공인회계사 등이 확인한 추정재무제표)
· 기술평가신청서 1부
· 신용보증신청서 1부
· 신용조사자료 등
※ 반드시 해당 기술평가센터 방문(부득이한 경우 유선)상담후 서류제출하실 것.
□ 문 의
- 전국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부 (과장 김진일 : 02-789-9309 / 대리 안창원 : 02-789-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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