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법제 자문시스템 제도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6-11 09:06  |  Hit : 26,415  
동북아국가법제 자문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국가와의 경제ㆍ문화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진출을 도모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및 법제도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국가의 법체계를 연구하고, 동북아국가의 주요 경제법령을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우리나라의 주요 법령을 동북아국가의 언어로 번역, 국내·외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제공하여 국내기업의 외국 진출과 동북아국가의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국가의 법제전문가를 모아 인재풀(Pool)을 구축, 각급 기관이나 기업측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인재풀과 상호 연결하여 도움을 드리는 상시적인 자문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66명(중국 49명, 러시아 14명, 몽골 3명)의 동북아법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축, 인재풀을 구축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체에서 동북아국가의 법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시면, 법제처에서는 기업의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인재풀중에서 가장 적합한 분을 해당 기업과 연결해 드리고 있사오니 기업체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담당자명 : 김 태 응 서기관
♧전화번호 : 02. 724-1445
♧팩 스 : 02. 720-3762
♧e-mail : kimte@moleg.go.kr
♧소 속 : 법제처 기획예산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