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자금 시행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6-15 15:11  |  Hit : 24,975  
기산연, 2004년도 제4차 산업기반자금(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부문) 시행안내

* 장기 저리의 생산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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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자금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 규 모 : 250억원(2004년 예산)
- 기 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금 리 : 5.5% (변동금리)
- 지원금액 : 최대 20억원 (과제당 한도)

정부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환경오염저감을 위하여 청정생산시설, 재활용시설, 환경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과 환경 설비 생산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1) 지원대상
-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 조합 및 공업단지
-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 및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공동재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단체
※ 청정생산시설이란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기존 시설과 비교하여 저감 될 수 있는 모든 생산시설이 해당됨

2) 지원내용
-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와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 설치비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환경설비 생산과 관련한 시설개체, 자동화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자원재활용 활동과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비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4.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4차 접수 : 2004. 6. 9(수) - 6. 18(금)

※ 매월초 접수 및 매월말 추천예정, 단 자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나. 문의 및 접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환경팀
- 전화번호 : (02) 369-7822, 팩스번호 : (02) 369-7890,7898

※ 상세내용 및 신청양식은 기계산업정보망(www.koami.or.kr) 산업기반자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