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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신청을 위한 "소요량 사전확인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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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6-23 10:26 | Hit : 2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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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 신청을 위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소요량)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소요량 사전확인제도”를 도입,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요량사전확인제도”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소요량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세관에서 확인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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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량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연간 환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영세중소업체로서 현재 간이정액환급을 받고 있으나 개별환급 방법으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됩니다.
세관에서 사전확인한 소요량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후 실시하는 소요량심사를 면제하게 되므로, 업체에서는 잘못 산정된 소요량으로 과다환급 받은 금액에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일괄 추징을 당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소요량사전확인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곳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홈페이지 > 통관종합서비스 > 수출통관 > 관세환급상세정보 > 소요량관리
□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 관 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 화 번 호 관세청 심사환급과 이용현 (042) 481-7882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김성기 (02) 3438-1268 부산세관 납세심사과 백기인 (051) 460-6362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변정명 (032) 452-3362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배의열 (053) 741-0233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서주원 (062) 60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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