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7-06 09:07  |  Hit : 23,668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지원 안내

□ 사업목적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지원규모 : 3,500억원(당초예산 2,500억원, 추가조성 1,000억원)

□ 신청기간:당초예산(2004. 1. 12 ~ 5.28)
추가조성예산(2004. 7. 5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금융 및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원범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대출금리 : 연 5.9%(변동금리)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

◦대출취급은행

­국민․기업․한미․하나․조흥․우리․신한․외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농협중앙회

□ 지원절차

◦창업․경영상담 및 자금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및 자금추천

­신청인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취급은행에 추천

◦대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대표전화 : 158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