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7-06 09:07 | Hit : 23,668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지원 안내
□ 사업목적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지원규모 : 3,500억원(당초예산 2,500억원, 추가조성 1,000억원)
□ 신청기간:당초예산(2004. 1. 12 ~ 5.28) 추가조성예산(2004. 7. 5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금융 및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원범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대출금리 : 연 5.9%(변동금리)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
◦대출취급은행
국민․기업․한미․하나․조흥․우리․신한․외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농협중앙회
□ 지원절차
◦창업․경영상담 및 자금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및 자금추천
신청인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취급은행에 추천
◦대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대표전화 : 1588-5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