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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7-08 11:00 | Hit : 2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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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4. 7. 7 (수) ~ 7. 16 (금)
신청장소 :중앙회 본부 또는 각 지회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며 공장건물(사업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ㅇ 숙박시설 보유 업체 ㅇ 산재·건강보험 가입 업체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구비서류 ㅇ 연수업체 추천신청서 - 다운로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전월분 종업원 급여대장 사본 1부(생산직 구분,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ㅇ 연수업체 선정기준 증빙서류(연수업체추천신청서 참조) ※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며 공장건축(사업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중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 2004년 제2차 신청 탈락 업체는 연수업체추천신청서, 전월분 종업원 급여대장 및 변동사항 증빙자료만 제출 ※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숙박시설증빙자료는 연수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시 제출
신청가능인원 생산직 근로자 수 신청가능인원 생산직 근로자 수 신청가능인원 4인 이하 2인 이내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내 5인 이상 10인 이하 5인 이내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내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내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인 이내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내 501인 이상 50인 이내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내
* 신청가능인원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산업연수생(D-3) 및 연수취업자(E-8), 최근 1년내 도주이탈 인원을 포함하여 적용
연수대상국가 (13개국 : 11,675명) ㅇ 네팔(596), 미얀마(647), 몽골(889), 베트남(1327), 스리랑카(908), 우즈베키스탄(804), 이란(207), 인도네시아(1,199), 중국(375), 캄보디아(845), 태국(1,058), 파키스탄(1,446), 필리핀(1,374)
연수기간 ㅇ 연수1년, 취업2년
연수업체 선정 발표 : 2004. 7. 23 (금) ㅇ 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fsb.or.kr(외국인연수취업정보망))에 게재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계약일정을 개별 통지함
연수업체 선정제외 및 취소 ㅇ 최근 1년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의 고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업체 ㅇ 연수계약 위반 및 폭행·강제근로 등 부당행위로 연수계약을 해지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ㅇ 연수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시 서류제출 미비 등으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업체
유의사항 ㅇ 기존 연수업체(미선정 업체포함)도 제반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연수업체선정기준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는 경우에만 점수로 인정 ㅇ 연수업체선정 및 배정은 관렵법령·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업체중 과거 연수생 이탈율이 높은 업체는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2004년 제2차 신청 탈락 업체 중 연수업체추천신청서, 전월분 종업원 급여대장 및 변동사항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선정시 반영함
문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연수지원팀 (02-2124-3331∼4) 또는 각 지회 부산·울산지회 인 천 지 회 대전·충남지회 강 원 지 회 전 북 지 회 제 주 지 회 051)637-2061 032)437-8705∼7 042)864-0901 033)241-0010 063)214-6606~9 064)752-8576 대구·경북지회 광주·전남지회 경 기 지 회 충 북 지 회 경 남 지 회 053)524-2110 062)526-3951~2 031)259-7801~3 043)236-7080 055)285-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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