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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8-23 11:41 | Hit : 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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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연수생 신청
신청기간 : 2004. 8. 30 (수) ~ 9. 3 (금)
신청장소 :중앙회 본부 또는 각 지회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며 공장건물(사업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ㅇ 숙박시설 보유 업체 ㅇ 산재·건강보험 가입 업체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구비서류 ㅇ 연수업체 추천신청서 - 다운로드 ㅇ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전월분 종업원 급여대장 사본 1부(생산직 구분,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ㅇ 연수업체 선정기준 증빙서류(연수업체추천신청서 참조) ※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며 공장건축(사업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중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 숙박시설증빙자료는 신규 선정업체에 한해 계약체결시 제출
**기타 상세한 내용및 신청서는 아래 바로가기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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