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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8-25 15:42 | Hit : 6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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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중소기업기술원단사업 안내 ●
구미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미전자기술연구소내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단을 구성·운영하며 관내 중소기업에 현장애로 기술지도를 위하여 관련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신제품· 신기술 개발 및 제조기술에 관한 기술지원 - 제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에 관한 지원 - 개발되는 부품 및 제품의 시험검사 및 분석지원 - 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관한 기술정보 및 자료제공
2. 신청자격 구미시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부품소재 개발업체 우선 지원)
3. 지원내역 - 총사업비: 150백만원
▶ 시 : 1억원, 업체 : 5천만원(현금: 35백만원, 현물 : 15백만원)
- 사업기간: 7개월 이내(2004. 9.∼2005. 3.)
- 지원한도: 사업별 20백만원 이내(구미시 보조금 67%)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 및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홈페이지
(www.gumisb.com)에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 우편, 메일로 신청
- 제출서류 : 중소기업기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직접방문, 우편발송, 팩스(054-464-4098),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
5. 문의처 : 투자통상과(☎ 450-6242)
중소기업기술사업단(☎464-0376) 기술지원단운영_세부사항 첨부파일 기업기술지원사업계획서 기술지원단_사업신청서 기술지원단_기술처방서 기술지원단_정밀진단표,평가방법_기술개발투자비_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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