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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Date : 2004-09-11 13:25 | Hit : 2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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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평가 보증지원제도 안내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전국의 기술평가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 사업성 및 시장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One-stop으로 실시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술평가와 보증심사시 기술등급 및 신용도 등의 사유로 보증지원 부적격한 경우는 보증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술평가보증 지원제도<<
1.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
• 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설립후 3년이내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창업초기 경영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 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서류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이내(단, 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 부분보증 : 85%
• 평가수수료 : 예비평가료 200천원, 본평가료(지원 승인시) 500천원
2. 정보화촉진기금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기술담보대출)
• 개요 :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중 기술담보대출에 대하여 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One-Stop으로 지원대상자 선정과 보증지원
• 지원분야 : 디지털 컨텐츠(IP/CP)제작 및 관련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S/W기술 (게임 및 인터넷 S/W포함), DB기술, 컴퓨터 및 주변기기기술, 전파방송기술, 반도체기술, 통신시스템기술 등
• 지원한도 : 과제당 10억원
- 부분보증 : 90%
• 평가수수료 : 예비평가료 200천원, 본평가료(지원 승인시) 500천원
3.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 개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성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에 대하여 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One-Stop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증지원
• 지원대상 등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대상기업 및 지원조건 등을 달리 운영
• 협약 지방자치단체 : 인천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전주시, 경기도, 강원도,충청남·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북도
• 지원한도 :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지원한도 달리 운용
- 부분보증 : 85%
• 평가수수료 : 예비평가료 200천원, 본평가료(지원 승인시) 500천원
4.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
• 개요 : INNO-BIZ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코자 중기청 및 전담대출은행과의 협약에 의하여 보증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INNO-BIZ 기업」선정기업
• 전담대출은행 : 산업, 기업, 조흥, 우리, 하나, 외환, 신한, 국민, 부산, 경남, 대구, 한미, 제일은행, 농협중앙회
• 지원한도 : 기업당 3억원이하
- 전액보증 : 100%
• 평가수수료 : 예비평가료 200천원, 본평가료(지원 승인시) 500천원
5. 금융기관의 기술개발지원 공동사업
• 개요 : 협약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용 기구·기자재 구입비, 기술 도입비, 시험생산시설 시설비·운전비 및 사업화자금 등에 대하여 지원
• 지원대상 : 산업파급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고부가가치 시현이 가능한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재료금속, 화학 생명공학, 기타 첨단산업)
• 협약금융기관(10개) : 기업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 외환은행, 한미은행
• 지원한도 : 기업당 10억원이하(부분보증 : 85%)
• 평가수수료 : 예비평가료 200천원, 본평가료(지원 승인시) 500천원
6.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 개요 : 기술개발 후속 지원체계의 다각화를 통한 기업 편의도모 및 정책사업의 효율성 제고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사업, 중진공 구조고도화사업에서 지원한 당해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기술 (특허출원기술의 경우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결과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은 기술 포함하여 실용신안권은 기술평가 결정을 득한 경우에 한함.)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3년 이내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 양도되고 이전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
- INNO-BIZ 선정업체 보유기술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이내(부분보증 : 85%)
• 평가수수료 : 예비평가료 200천원, 본평가료(지원 승인시) 500천원
7. 영세소기업 기술평가보증 특례지원
• 지원대상 : 업력 3년 초과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단, 업력 3년이내 기업중 기보의 보증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는 영업점에서 지원 가능)
-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지식기반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J64292),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M72), 자연과학연구개발업(M7310), 엔지니어링서비스업(M7432), 전문디자인업(M7460)
• 지원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같은기업당 2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0% 부분보증
• 평가수수료 : 예비평가료 없음, (지원 승인시)500천원
- 단, 영업점 취급시 보증지원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평가수수료 전액 면제
• 동 제도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은 중복지원 불가
8. 우수기술보유기업에 대한 보증
• 지원대상 : 우수기술보유기업으로서 업력 3년 초과기업으로 할인어음, 무역금융,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신청기업
- 우수기술보유기업의 범위 : 우량기술기업, 기술평가표에 의한 평점이 70점 이상기업, NT, EM, GR, ECC 인증기업, 핵심자본재품목 개발기업,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IT, KT 인증기업, 건설신기술 지정업체, 법상 벤처기업, Inno-Biz 기업
• 지원한도 : 소요자금사정표에 의한 소요자금 이내
• 평가수수료 : 예비평가료 100천원, 본평가료 400천원(지원 승인시)
• 영업점에서도 지원 가능
9. 기술창업기업용(약식심사) 보증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자로서 업력 3년이내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J64292),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M72), 자연과학연구개발업(M7310), 엔지니어링서비스업(M7432), 전문디자인업(M7460)
•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1억원
• 평가수수료 : 면제
• 취급점 : 영업점 전담
>>평가센터·영업점별 지원제도 <<
• 기술평가센터(8개 제도)
1.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 ~ 8. 우수기술보유기업에 대한 보증 • 영업점 (3개 제도)
7. 영세소기업 기술평가 특례지원 ~ 9. 기술창업기업용(약식심사)
□ 기술평가센터 찾기, 영업점 찾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선정
• 평가대상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자가진단결과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되어 중기청에서 현장평가를 의뢰한 기업
• INNO-BIZ 선정 평가 내용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 평가지표는 상시 종업원수와 업종에 따라 ① 50인 미만 제조업종 ② 50인 이상 제조업종 ③ S/W 업종 ④ 바이오업종 ⑤ 서비스업종 ⑥ 환경업종으로 구분
- 개별기술평가 : 신청기업이 제시한 개별기술(3개까지 제시 가능)
• 평가수수료 :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 INNO-BIZ 협약보증지원 (기술평가보증 지원제도 “4” 참고)
- INNO-BIZ기업 선정이후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성, 사업성 및 시장성, 신용도 등을 평가후
적격승인을 득한 경우 “INNO-BIZ 금융지원 협약보증” 지원 가능
※「INNO-BIZ 금융지원 협약」 금융기관(14개 금융기관)
- 산업, 기업, 조흥, 우리, 하나, 국민, 신한, 외환, 한미, 제일, 부산, 대구, 경남, 농협중앙회
>> 벤처기업 확인평가 <<
신청 절차 - 벤처넷 홈페이지(www.venturenet.or.kr)를 통해 혁신능력평가 자가진단후 경영진단실태서를 작성후 벤처기업확인평가 신청
• 벤처기업 유형별 평가기관
- 신기술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청기업이 신청한 평가기관
-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 평가수수료 : 700천원 (혁신능력평가 제외기업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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