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턴사원제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9-17 17:19  |  Hit : 62,058  
   인턴사원제_서식_1.hwp (27.1K) [12] DATE : 2015-05-26 16:34:48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청년실업자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현장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실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1. 지원규모
ㆍ84백만원 정도(2004년도 4/4분기접수분 해당)
ㆍ신청접수인원 40명 정도

2. 지원대상
ㆍ대 상 자 :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18세이상 35세 미만(고용보험상태여부 확인)
ㆍ대상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
※ 고용대상제외업체: 인턴고용지원약정 체결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장

3. 지원금 내용
ㆍ인턴3개월 (월 100만원기준 70만원까지) 210만원

4. 신청 및 절차
1) 기업체 구인
2) 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인턴채용 확정자명단 접수
3) 인턴고용협약체결(인턴-대상기업)
4) 인턴고용지원약정체결(대상기업-구미중소기업협의회)
5) 인턴사원 연수개시
6) 급여지급 후 10일이내 지원금 신청(3개월간)

5. 접 수
ㆍ기 간 : 2004년 9월 20일 ~ 25일까지
ㆍ인 원 : 상시근로자수의 30%이내
ㆍ접수처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Tel 054-475-9290, Fax054-475-9270)
구미시 임수동 경북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 예산에 관련하여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관계로 신청전 전화문의 바라며 관련서식은 아래 파일다운받기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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