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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04-09-17 17:19 | Hit : 6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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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제_서식_1.hwp (27.1K) [12] DATE : 2015-05-26 16:34:48 |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청년실업자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현장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실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1. 지원규모 ㆍ84백만원 정도(2004년도 4/4분기접수분 해당) ㆍ신청접수인원 40명 정도
2. 지원대상 ㆍ대 상 자 :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18세이상 35세 미만(고용보험상태여부 확인) ㆍ대상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 ※ 고용대상제외업체: 인턴고용지원약정 체결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장
3. 지원금 내용 ㆍ인턴3개월 (월 100만원기준 70만원까지) 210만원
4. 신청 및 절차 1) 기업체 구인 2) 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인턴채용 확정자명단 접수 3) 인턴고용협약체결(인턴-대상기업) 4) 인턴고용지원약정체결(대상기업-구미중소기업협의회) 5) 인턴사원 연수개시 6) 급여지급 후 10일이내 지원금 신청(3개월간)
5. 접 수 ㆍ기 간 : 2004년 9월 20일 ~ 25일까지 ㆍ인 원 : 상시근로자수의 30%이내 ㆍ접수처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Tel 054-475-9290, Fax054-475-9270) 구미시 임수동 경북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 예산에 관련하여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관계로 신청전 전화문의 바라며 관련서식은 아래 파일다운받기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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