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공익사업의 단계적 확산 및 사업장 스스로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동종재해예방대책 수립과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무상 기술지원 실시
❍ 지원대상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ㆍ행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 문의
-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북북부지회 054-45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