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 변경 안내
|
|
|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3-06-10 19:30 | Hit : 20,447
|
2013년청년인턴제신청접수안내_지침_변경_.hwp (283.0K) [14] DATE : 2015-05-27 17:00:24 |
협의회는 고용노동부(구미고용센터)에서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으며
2013. 06. 01자로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13년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나) 사업기간 : 1년 연중 (사업비 소진 시 까지)
다) 인턴대상
- 만34세이하인 자 (미취업자)
- 전문대졸이상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 기간이 연속 6개월 이내
- 구직활동기간 6개월 이상 가능(실직기간 6개월 이상)
- 직전 취업처에서 업종 변경하려는 자
- 고졸자는 경력 무관 참여 가능(고졸자 우대)
- 학교 중퇴 또는 휴학, 고등학교․전문대․4년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라) 신청업체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구조조정이 없는 업체
마) 지원범위
- 최초 약정금액의 50% 3~6개월 지원(최고 월80만원)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6개월 지원(정액65만원)
- 첨부: 2013년도 청년제 변경지침 및 신청서(필히 숙지요망)
※ 기타 상세한 사업계획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www.gumisb.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활용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