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과 임금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원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그 외 사업주 (대기업 포함)
지원내용
-훈련비: 수료생에 한하여 표준 훈련비 100% 환급
-임금: 실지급액 (지급한도: 최저임금의 15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