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도입과 확산을 통한 제조경쟁력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선행도입 기업, 시범사업 지원 및 지원방안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스마트팩토리 도입 및 확산을 희망하는 기업들 중, 시범사업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도입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보급 활성화 추진
□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희망하나 펀드 사용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갖는 업체들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조기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추진
2.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 경북 중소기업으로, 선행 도입 희망 기업 중, 산자부 기준 스마트팩토리 4레벨 중 “중간1”, “중간2” 레벨 도입 가능 업체. (첨부 내용 참조)
3. 지원내용
□ 지원 접수 : 15. 3월부터 분야별 시범사업 각 2개 업체 선정 시 까지,
□ 지원 금액 :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위한 R-Fund 융자 부담 이자 中 3%를 1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우편
E-mail 접수(hipop7@korea.kr, youngrt3415@gmail.com)
□ 접수처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사업본부 (054-470-2622, 2624)
□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사본, 사업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초정밀가공 보유장비 현황(해당부분)
4. 지원조건
□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센터 지원 자금 (1년간 펀드이자 3%)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의무를 부담 하여야 함
○ 센터 조성 펀드인 R-Fund를 사용하여야 함
○ 시범사업 완료 목표기간인 `15년 6월까지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완료 하여야 함
○ 센터가 원하는 경우 스마트팩토리 적용 시설 및 공정을 센터와 센터가 동행 하는 언론, 기관 및 후속 도입 희망 업체에 공개 하도록 적극 협조 함
○ 도입 완료 전, 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단 할 경우 센터 지원 이자 보전 금액을 환불해야 함
첨부1. 스마트 팩토리 선행도입 기업 시범사업 시행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