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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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1-01-27 09:34 | Hit : 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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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_청년제_지침_및_신청서.hwp (187.5K) [13] DATE : 2015-05-27 13:32:28 |
협의회는 고용노동부(구미고용센터)에서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가) 사 업 명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나) 사업기간 : 1년 연중 (사업비 소진 시 까지)
다) 인턴대상 : - 만29세이하인 자 (미취업자)
- 군필자는 만31세이하가능(병적증명서,전역증 등 확인)
- 전문대졸이상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 6개월 이내
고졸자는제외(전산조회로 확인)
- 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의 마지막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라) 신청업체 :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사업장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구조조정이 없는 업체
마) 지원범위 : - 최초 약정금액의 50% 6개월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6개월 지원(65만원)
** 기타 상세한 사업계획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www.gumisb.or.kr)자료실에서 다운활용하십시오
** 첨부:2011년도 청년제 지침 및 신청서 필히 숙지요망
** 문의처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임수동 경제진흥원1층) 이재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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