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니어인턴제 사업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0-12-24 08:34  |  Hit : 19,120  
   2021-시니어인턴십-사업안내.pdf (172.0K) [14] DATE : 2020-12-30 15:32:24

안녕하십니까,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입니다.

1.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지원사업-2021년 시니어인턴십사업이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
인턴지원금 서류 등 각종 서류 자동화 지원]

2.
참여자격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참여불가 직종 : 경비원,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포함 파견직(용역은 가능) 및 일용직은 참여불가
참여자 : 만 60세 이상자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3.
참여지원금
인턴지원금 111만원 ▶ 최초 고용 이후 인턴기간 최대3개월간 지원
채용지원금 111만원 ▶ 인턴종료 후 계속 고용(6개월 이상)시 3개월 간 지원
장기취업유지지원금 90만원 ▶ 18개월 고용 이후 계속고용(6개월 이상)시 추가지

*
시니어인턴십 인턴기간은 최대 3개월, 인턴기간 이후 최소 6개월은 근로계약 유지 필요
*
해당 기업에서 근무시작 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함.
*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은 참여시기 및 기업의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4.
추진절차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
->인턴십 지원협약 체결->참여자 약정 체결(채용)->지원금 신청

5.
참여 희망 시 사업자등록증에 ①상시근로자 수 ②담당 부서 및 담당자 성함, 연락처 ③팩스번호 ④E-mail주소를 기재하시어,
팩스(054-475-9270)나 본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신청서 및 협약서식 제작하여 송부 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홍수영 사원 Tel 054-475-9290 / Fax 054-475-9270
/e-mail hongsu4662@gumisb.or.kr
39253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350-27(신평동)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