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창 일 : 제57회 무역의 날(중 앙행사 2020. 12. 5)
※ 시행일 : 2020. 12. 10(목) 17:00~20:00(잠정)
☞ 수출기업관련 협회의 표창일은 개별 일정에 의거 추진할 예정
○ 훈 격 : 경상북도지사 표창
○ 표창인원 : 40명 정도(항목 간 인원 조정 가능)
∙기업체 16, 기업체 종사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 16, 공무원 8
○ 기업체
∙ 금년도 수출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인 업체
※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수출실적 산정기간은 2019. 7. 1 ~ 2020. 6. 30일
(필요 시 2020. 1. 1 ~ 2020. 11. 30 조정가능).
∙ 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
- 수출액, 수출신장률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신 시장 및 신규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수출실적이 향상된 업체
- 신기술 개발, 수입대체 상품의 생산, 자사상표로 수출하는 업체
- 무역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 등 수출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업체
- 노사관계가 원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업체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업체 등 우선 추천
∙ 금년도 수출실적이 50만달러 이하인 업체(소액 수출업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신시장 및 신규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신기술 개발, 수입대체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
- 무역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 등 수출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업체
- 노사관계가 원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업체
- 수출관련 협회 : 수출실적 및 지역과 협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체
○ 추천기한 : 2020. 10. 30(금) 까지
○ 기관단체별 추천인원(기관간 조정 가능)
∙시장․군수
- 수출유공업체 : 1~3개 업체
- 수출유공업체 종사자 : 1~3명 이내
- 유공공무원 : 1명
∙유관기관 추천
-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대구경북지사, 경제진흥원, 지역상공회의소, KOTRA대경지원단 등 수출지원기관
○ 구비서류
∙ 유공업체 추천
- 표창대상업체 현황 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적조서 각 2부(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 이력서(별지 제5호 서식, 사진부착)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각 1부
- 수출실적증명서(직수출, 로칼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포함)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공민정 주무관
☎ 054-480-6103
FAX. 054-480-6109
E-mail. nabird33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