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무역의 날 기념 도지사표창 계획(구미시청)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0-10-13 12:39  |  Hit : 30,339  
   제57회_무역의_날_기념_도지사표창_계획.hwp (289.5K) [8] DATE : 2020-10-13 1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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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개요

○ 표 창 일 : 제57회 무역의 날(중 앙행사 2020. 12. 5)

※ 시행일 : 2020. 12. 10(목) 17:00~20:00(잠정)

☞ 수출기업관련 협회의 표창일은 개별 일정에 의거 추진할 예정

○ 훈 격 : 경상북도지사 표창

 

○ 표창인원 : 40명 정도(항목 간 인원 조정 가능)

∙기업체 16, 기업체 종사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 16, 공무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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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대상 및 기준

○ 기업체

∙ 금년도 수출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인 업체

※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수출실적 산정기간은 2019. 7. 1 ~ 2020. 6. 30일

(필요 시 2020. 1. 1 ~ 2020. 11. 30 조정가능).

 

∙ 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

- 수출액, 수출신장률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신 시장 및 신규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수출실적이 향상된 업체

- 신기술 개발, 수입대체 상품의 생산, 자사상표로 수출하는 업체

- 무역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 등 수출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업체

- 노사관계가 원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업체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업체 등 우선 추천

 

∙ 금년도 수출실적이 50만달러 이하인 업체(소액 수출업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신시장 및 신규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신기술 개발, 수입대체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

- 무역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 등 수출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업체

- 노사관계가 원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업체

- 수출관련 협회 : 수출실적 및 지역과 협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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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추천기한 : 2020. 10. 30(금) 까지

○ 기관단체별 추천인원(기관간 조정 가능)

∙시장․군수

- 수출유공업체 : 1~3개 업체

- 수출유공업체 종사자 : 1~3명 이내

- 유공공무원 : 1명

∙유관기관 추천

-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대구경북지사, 경제진흥원, 지역상공회의소, KOTRA대경지원단 등 수출지원기관

 

○ 구비서류

∙ 유공업체 추천

- 표창대상업체 현황 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적조서 각 2부(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 이력서(별지 제5호 서식, 사진부착)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각 1부

- 수출실적증명서(직수출, 로칼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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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공민정 주무관

☎ 054-480-6103

FAX. 054-480-6109

E-mail. nabird33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