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구미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참여 신청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0-06-08 13:21  |  Hit : 35,617  
   2020년_구미시_중소기업_인턴사원제_서식.hwp (64.0K) [35] DATE : 2020-06-08 13:44:22
   2020년「중소기업_인턴사원제」추진계획.pdf (249.4K) [36] DATE : 2020-06-08 13:21:17

1. 평소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구미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채용 예정이 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사업명 : 구미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2)사업기간 : 2020.06.01. ~ 예산 소진시까지

※ 긴급 인력 소요 등으로 인해 1~6월에 우선 인턴 채용한 기업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턴 우선 채용 인정함

 

3)지원금액

(1)기업(고용장려금) : 인턴 2개월간 월 150만원씩 2회(1·2월차) 분할 지급(총 300만원)

(2)인턴(근속장려금)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0개월간(3·10월차) 2회 분할 지급(총 300만원)

 

4)자격요건

(1)인턴참여자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미취업자

※ 인턴 제외 대상

- 고용형태를 불문(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하고 기 채용되어 근로중이거나, 근로하였던 자

- 병역특례자, 재입사자

-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참여했던 자

-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반복 참여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로자복지카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은 참여 가능)

 

(2)참여기업 : - 도내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약정금액이 180만원 이상인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 약정체결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장

- 약정체결일 현재 고용유지 조치 실시중이거나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친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 최근 2년간(2018~2019) 연속 참여하여 중도 탈락률이 50% 이상인 기업

- 정규직 전환율이 2년 평균 30% 이하인 기업

 

6)신청접수 : 인턴사원 채용 신청서(서식2) 작성 후 팩스 및 이메일 회신

 

7)문의 : 이승목 과장, 김재옥 사원

T. 475-9280/070-4913-3138

                F. 475-9270, e-mail jokim@gumi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