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경상북도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을 구미시에서 접수하고 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해당 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가) 신청기간 : 2020. 4. 2(목)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추천규모 : 1조원
다) 이차보전 : 연 4% 이자지원(1년간)
라) 추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재표 매출액의 1/2범위 내
-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은 1억원까지 신청가능
마) 지원대상 :
①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또는 직접수출입 감소 기업(구비서류 상 감소 비교시점 참조)
②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 지급 연기, 해외현지 지사·공장 운영 중지 업체 등)
바) 경상북도/구미시 코로나 운전자금 수혜기업 중복지원 불가.
사) 접수 및 문의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54-480-610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