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0-02-25 12:45  |  Hit : 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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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 규모 : 350억원

(금액 : 백만원)

구 분

지원 범위

예산 배정액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50㎾ 이하

14,400

태양열

1,500㎡ 이하

5,123

지 열

1,000㎾ 이하

3,710

연료전지

-

5,000

기 타

-

1,767

시범적 사업

-

5,000

계

35,000

* 예산 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3. 지원 기준] 참조

 

2. 지원 대상

 

ㅇ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ㅇ 시범적 사업 :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세부사항은 [별첨 7] 참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기준

 

□ 에너지원별 지원 기준

구분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VAT포함)

비고

건물

지원

사업

태양광

(고정식)

일반

50㎾ 이하

14,400

710/kW

계통 연계기준

축사 및 축산시설

1,320/kW

건물일체형

-

별도 검토

최대 70% 우선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1,500㎡

이하

10.0MJ/㎡·day초과

5,123

490/㎡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450/㎡

7.5MJ/㎡·day이하

400/㎡

온수기 6㎡x대수

2,600/대

냉난방

830/㎡

지열(수직밀폐형)

1,000㎾ 이하

3,710

350/kW

연료전지

-

5,000

18,640/kW

-

기타

-

1,767

별도 검토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소 계

-

30,000

-

-

시범적 사업

-

5,000

별도 검토

-

총 계

35,000

-

-


작년 공고 참조하시어, 관심있으신 기업은 첨부파일의 2020년 수요조사 표 작성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gumisb@gumi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