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가) 신청기간 : 2019. 10. 21(월) ~ 소진시까지
나) 추천규모 : 150억원
다) 이차보전 : 연 3.5% 이자지원(1년간)
라) 추천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재표 매출액의 1/2범위 내
-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은 1억원까지 신청가능
마)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사용하는 제조기업
일본 수입 소재·부품의 국산화 계획이 있는 기업
바) 접수 및 문의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사무국 이승목 대리
☎ 대표번호 : 054-475-9290 직통번호:054-475-9280
(구미대로 350-27(신평동) [구]금오공대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