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2년도 추석맞이 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가) 신청기간 : 2022. 8. 17(수) ~ 2022. 8. 23(화)(신청기업 많을 시 조기 종료)
나) 추천규모 : 미정(구미시에서 서류 접수 후 선정 기업 별도 통보)
다) 이차보전 : 연 2.5% 이자지원(1년간)
라) 지원한도액
○ 일반업체 : 3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연간 매출액 초과 추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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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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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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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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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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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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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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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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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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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업체 : 5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연간 매출액 초과 추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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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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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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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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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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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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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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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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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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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 기업은 추천 가능
–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시 운전자금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경과한 업체
※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중복 지원 가능
※ 동일 경영자가 다수 기업체 운영 시 1개 업체만 지원가능(대표자 기준)
바) 접수처 :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http://gumi.go.kr/biz/)
사) 문 의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 054-48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