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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관련 사업장 지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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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 인원 쏠림현상 등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련 지원제도 적극 안내・연계 |
□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적극 활용 권고
○ 사업장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 집중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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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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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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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 이와 관련해 「유연근로제 활용 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 연계(세부내용 「참고2」 참조)
* (지원대상)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 또는 확대시행하고, 근로자 필요에 따라 제도를 활용하게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수준) 주1~2회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총 260만원,
주3회 이상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
□ 점심・휴게시간 시차 운용 권고
○ 점심・휴게시간은 시차를 두고 부여하여 식당, 휴게시설 등의 이용인원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
* (예시) 부서별로 점심시간을 11:30~12:30, 12:30~13:30으로 나누어 부여하고, 구내식당 운영시간도 이에 맞추어 조정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십시오.
문의 : 구미고용센터 기업유연근무제 담당
054-440-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