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유연근무 활용 관련 사업장 지도지침(임금근로시간과)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0-02-27 09:00  |  Hit : 3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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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관련 사업장 지도방향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 인원 쏠림현상 등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련 지원제도 적극 안내・연계

 

□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적극 활용 권고

○ 사업장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 집중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이와 관련해 「유연근로제 활용 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 연계(세부내용 「참고2」 참조)

* (지원대상)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 또는 확대시행하고, 근로자 필요에 따라 제도를 활용하게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수준) 주1~2회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총 260만원,
주3회 이상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

□ 점심・휴게시간 시차 운용 권고

○ 점심・휴게시간은 시차를 두고 부여하여 식당, 휴게시설 등의 이용인원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

* (예시) 부서별로 점심시간을 11:30~12:30, 12:30~13:30으로 나누어 부여하고, 구내식당 운영시간도 이에 맞추어 조정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십시오.


문의 : 구미고용센터 기업유연근무제 담당 

054-440-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