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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
1. 지원 규모 : 350억원
(금액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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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 범위 |
예산 배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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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
태양광 |
50㎾ 이하 |
1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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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
1,500㎡ 이하 |
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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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열 |
1,000㎾ 이하 |
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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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
-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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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
1,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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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적 사업 |
-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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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5,000 |
* 예산 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3. 지원 기준] 참조
2. 지원 대상
ㅇ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ㅇ 시범적 사업 :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세부사항은 [별첨 7] 참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기준
□ 에너지원별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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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
지원예산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VAT포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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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원
사업 |
태양광
(고정식) |
일반 |
50㎾ 이하 |
14,400 |
710/kW |
계통 연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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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및 축산시설 |
1,320/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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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체형 |
- |
별도 검토 |
최대 70% 우선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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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
1,500㎡
이하 |
10.0MJ/㎡·day초과 |
5,123 |
490/㎡ |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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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J/㎡·day초과~
10.0MJ/㎡·day이하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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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J/㎡·day이하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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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기 6㎡x대수 |
2,60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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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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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수직밀폐형) |
1,000㎾ 이하 |
3,710 |
350/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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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
- |
5,000 |
18,640/k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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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1,767 |
별도 검토 |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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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
30,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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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적 사업 |
- |
5,000 |
별도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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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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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고 참조하시어, 관심있으신 기업은 첨부파일의 2020년 수요조사 표 작성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gumisb@gumi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