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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청년희망사다리』사업참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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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9-06-14 13:08 | Hit : 2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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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중기협PG_2019_희망사다리_배포용.xlsx (504.9K) [33] DATE : 2019-08-09 08:24:10 |
1. 평소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실업자를 중소기업·벤처기업 현장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실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운영하는 『청년희망사다리』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청년희망사다리 사업 2. 추진기간 : 2019. 06. 1 ~ 소진시까지 3. 지원금액 1) 기업(인턴지원금) : 1명당 월 157.5만원 x 2개월 총 315만원 2) 인턴(근속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10개월간 300만원 2회 분할 지급 ※ 정규직 전환 4개월 차 100만원, 11개월 차 200만원 분할지급 4. 자격요건 1) 인턴참여자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만 39세 미만 미취업자 ※ 인턴 제외 대상 - 고용형태를 불문(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하고 기채용되어 근로중이거나, 근로하였던 자 - 병역특례자, 재입사자 -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참여했던 자 2) 참여기업 :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가 175만원 이상인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 약정체결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을 실시한 사업장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 정규직 전환율이 2년 평균 30% 이하인 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중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기업 및 해당기업 계열사 5. 신청접수 : 2018. 06. 17. ~ (선착순 접수) ※ 첨부서류 FAX(475-9270) 및 메일(mkm27@gumisb.or.kr)로 송부 6. 문의 : 명경민 사원(T. 070-4913-3138) ※기타 상세한 사업계획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협의회 홈페이지(www.gumisb.or.kr)에서 내려받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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