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대상자 선발개요
관련규정
•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
선발인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 60명 정도(예산 범위내 선발)
지급금액
• 고등학생 : 연 50만원
• 대 학 생 : 연 300만원
선발방법 : 학자금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발
지급시기 : 6월, 9월 2회 분할지급
○ 신청기간 : 2021. 5. 6.(목) ~ 5.31.(월)
○ 접 수 처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480-6204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 제출서류 : 붙임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