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고용노동부[청년취업인턴제] 신청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5-12-31 14:24  |  Hit : 22,258  
   160101_2016년_청년취업인턴제_시행지침.pdf (904.2K) [84] DATE : 2016-01-11 08:53:46
   http://www.work.go.kr/intern [14235]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6년 부터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강소-중견기업 청년인턴제 두개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배정인원 또한 중소기업(120명),강소-중견기업(180명)으로 한정되어 참여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에서는 조기 마감에 따라 년 중 계속적인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강소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회원사는 강소기업으로 전환하여 원활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 : 2016년 1월 4일 ~ 배정인원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식기반서비스업,문화콘텐츠분야기업 중 일부,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참여가능

※ 대기업도 고졸 채용자의 경우 지원 가능(단, 인턴 대상자 지원금 없음)

※ 고교 졸업예정자는 일학습 병행제,체계적 현장훈련 참여기업만 가능

 

3) 참여제외 기업

1. 소비.향락업체,근로자파견업체,근로자 용역업체

2. 학원,숙박,음식업종,공공기관,공기업,학교

3. 인턴지원을 받는 중 인위적 감원을 한 날로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업

4. 신규참여 기업은 인턴채용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4) 인턴참여 대상자 연령 및 임금 조건

-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 적용)

※ 사전 입사 후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속하여 참여제한

- 과거 청년인턴제 미 참여자(1회 중도탈락자 가능),신규 입사자(재입사자 불가능)

- 약정 체결시 당사자간 정한 약정임금이 월 139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약정 임금이라 함은 기본금+인턴,직책,직무수당을 뜻한다.

그 외에 상여금, 초과수당, 식비 ,교통비 등을 제외.

 

-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는 졸업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1년 이내인자.

※ 1년 초과시 고용보험 상실기준 3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는 참여가능

 

- 참여기업에서 현장연수나 교육훈련,직장체험 3개월 이내의 자.(증빙서류 필요)

 

5) 지원금액 및 배정인원

구분

중소기업

강소-중견기업

배정인원

상시근로자 20%(소수점 절상)

상시근로자 30%(소수점 절상)

인턴지원금 (3개월)

월별 60만원 => 180만원

월별 50만원 => 150만원

정규직전환지원금(12개월)

월별 32만 5천원 => 390만원

월별 32만 5천원 => 390만원

기업지원금 합계

참여인당 570만원

참여인당 54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급여가 인턴약정임금보다 하락시 정규직 전환지원금 미지급

 

6) 신청 방법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홈페이지 사업안내,일자리창출,청년취업인턴제,온라인신청을 통하여 협약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