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5-05-08 10:34  |  Hit : 21,669  
   150415___결재__2015년_중소기업_근속장려금_시행지침_인턴운영기관_송부용_.hwp (301.5K) [28] DATE : 2015-05-26 15:49:41

1. 목적: 미래유망산업인 신성장동력산업과 인력난을 격고 있는 뿌리 산업에 고졸근로자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숙련기술 습득은 물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시행일 및 지원수준
-. 2014년 4월 16일 이후 취업자를 대상으로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
-. 근속 1년에 대해 근로자에게 연 100만원 지급(최대 3년)

3. 대상 기업 및 대상자
-. 고졸이하 학력의 근로자가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근속년수(최대3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3-1. 기업업종(고용보험DB에 등록된 업종코드로 분류)
① 신성장 동력산업[첨부2 신성장동력 업종코드 참조]
단, 청년선호업종 및 지원부적합업종 일부 제외
(예,금융업,교육서비스업,숙박업,음식점업 등)
② 뿌리산업[첨부3 뿌리산업 업종코드]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뿌리산업 증명서(서식1)를 받은 경우도
포함(홈페이지:www.kpic.re.kr,연락처:02-2183-1615)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

담당자: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민규주무관 054-440-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