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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4-10-01 14:13 | Hit : 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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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인턴제사업_안내장.hwp (26.0K) [8] DATE : 2015-05-28 09:39:51 | 14년도_장년취업인턴제_시행지침__1_.hwp (391.0K) [10] DATE : 2015-05-28 09:39:51 |
❏ “장년 취업 인턴제”란? -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실시하는 장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합니다.
- 위탁운영기관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 실시기업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 우선지원 대상기업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구조조정이 없는 업체 - 인턴참여자 · 만50세 이상의 미취업자(2014년도에 만 50세가 도래하는 1964.12.31 이전 출생자는 만 50세 이상자로 간주) · 우대대상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일자리지원 사업에 인턴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참여한 장년, 취업 성공패키지 1단계를 종료한 장년, 정부지원 직업훈련 종료자는 우선 선발
❏ 장년인턴 채용 중소기업 모집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구조조정이 없는 업체
❏ 지원내용 - 인턴기간(4개월) · 전일제의 경우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지원(최대 80만원 한도) · 시간선택제의 경우 약정임금의 60%지원(최대 80만원 한도) - 정규직 전환(6개월)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월65만원씩 6개월 지원 [최대 710만원 기업지원]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년 취업 인턴제에 관한 신청문의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백승수 팀장, 김정규 TEL) 054 - 475 - 9290 FAX) 054 - 475 - 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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