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청년취업인턴제 신청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5-01-21 08:36  |  Hit : 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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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년취업인턴제 신청안내

2015년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지원(최대1년)

시행일 : 2015.2.1.~

사업기간 : 2015.01.21 ~ 연중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인턴대상 : - 만34세 이하인 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청년취업인턴제 미 경험자
- 고졸자는 경력 무관 참여가능(고졸자 우대)
- 전문대졸이상은 졸업 후 연속 6개월 이상 동일직장 경력
있을시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만 참여 가능

신청업체 :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없는 업체
- 청년취업인턴제로 정부지원 수혜 중 인위적 감원이
없었던 업체(해당시 1년간 지원불가)
- 고교 졸업예정자는 일학습병행제,체계적 현장훈련기업만
참여가능
- 약정임금(기본급,월고정수당)이 월 128만원 이상인 기업

지원범위 : 1인 채용시 최대 570만원 기업지원금
- 최초 약정금액의 50% 3개월 지원(최고 월60만원)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6개월 지원(정액65만원)
- 청년 취업지원금 : 생산직 300만원, 그 외 180만원

󰋼 기업 신청절차: 첨부 Process참조
󰋮 개인정보동의 필수 –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