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고용노동부 『장년취업인턴제』신청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15-02-09 12:11  |  Hit : 21,317  
   15년_장년인턴_취업지원_시행지침★[1].hwp (8.5M) [25] DATE : 2015-05-26 16:26:48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2015년도 고용노동부 장년취업인턴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아 래 - -

가) 사 업 명 : 2015년도 고용노동부 장년취업인턴제
나) 사업기간 : 2015.02.09. ~ 2015.12.31.
다) 인턴대상 : 만50세 이상(1965.12.31.이전 출생자)인 미취업자
라) 신청업체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없는 업체
- 장년취업인턴제로 정부지원 수혜 중 인위적 감원이 없었던 업체(해당 시 1년간 지원불가)
- 약정임금(기본급, 월고정수당)이 월 128만원 이상인 기업

마) 지원범위 : 최대 570만원 기업지원
- 인턴기간(3개월)
· 전일제의 경우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지원(최대 60만원 한도)
· 시간선택제의 경우 약정임금의 60%지원(최대 60만원 한도)
- 정규직 전환(6개월)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월65만원씩 6개월 지원

 기타 상세한 사업내용은 홈페이지(www.gumisb.or.kr)공지사항에 등재예정.
 담당자: 사무국 이승목 사원(054-475-9280)